노후를 대비 하는 방법/국민연금 설계

국민연금설계 (유족연금, 중복수령 계산방법, 사망일시금수령 계산방법)

백유유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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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사망 시 그 돈에 대한 CASE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 60세 이전에 사망하시거나 60세가 되셨는데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궁금하실만한 부분은 부부가 두 분 다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한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아마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니까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두 분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테니 그러한 풀이를 하며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설계 (유족연금, 중복수령 계산방법, 사망일시금수령 계산방법)

유족연금 설계

출처: 국민연금공단


어떠한 조건에서 누가 받는가?

수급요건

1.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
3.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 이신분

사망했을 때

그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장애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조부모

1~4에 해당되시는 분이 받습니다.

조건으로 봤을 때 1번과 2번은 아마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겁니다.
동시에 만족되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2번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일찍 사망하신 분 약 10년 정도이면 40세 정도에 사망하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3번의 경우 이것도 가입대상 기간이 18세부터 60세인데 총 낸 기간이 20년이시라면 이 나이 안에 6, 7년 정도 이상 유지하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4번이 문제인데, 4번의 경우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다가 2년 후 갑자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대부분 국민연금을 내신 분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은 돌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는가?

배우자 분이 계시죠. 아무래도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요.
자녀가 25세 미만의 경우도 생계유지에 아주 밀접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경우지만 노부모가 계실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받게 되는가? 법정 유족이어야 합니다.
법정 유족의 조건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를 하며 아마 배우자일 확률이 가장 높겠네요.
이러한 배우자가 없을 경우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아직 어리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아이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유족의 범위에 자녀가 25세까지 들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나 다른 주소지에 있다면 유족연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데 유족연금을 받는 조건이시다면 아주 안타까운 사정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맞벌이 부부 유족연금 계산 방법

이 글의 핵심이 되는 실제를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가 부부인데,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한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 유족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중복급여 조정을 통해 금액을 선택합니다.

중복급여 조정 계산 방법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이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해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두 분이 받으시는 게 너무 좋겠죠.
한분이 사망하시는 순간 연금은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
B는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노령연금으로 50만 원을 받는다.

A와 B는 총 150만 원을 받고 있었다.

CASE 1) A가 사망할 경우

B는 2안으로 본인의 노령연금 + A의 유족연금의 3%를 받는 게 좋다.
그러나 둘이 150만 원을 받던 금액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CASE 2) B가 사망할 경우


A는 2안의 본인의 노령 금액 + B의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게 좋다.
그러나 둘이 150만 원을 받던 금액의 72%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남자분이 국민연금을 오래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보다 생물학적으로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성 분에게 가는 게 좋지만, 임의 가입자로 넣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마나 손해인지 확인해 볼게요.

A는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
B는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노령연금으로 50만 원을 받는다.

A의 경우 보험료율 360000원 기준으로 30년 동안 납입.
총금액은 129,600,000원을 납입. 회사에 다니셨다면 반부담입니다.
A의 경우 월 100만 원 기준으로 10.8년을 받으시면 국민연금을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B의 경우 보험료율 207000원 기준으로 30년 동안 납입.
임의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하면 B의 기준 월 50만 원 기준으로 12.4년을 받으시면 국민연금을 납입한 것보다 더 받게 됩니다.

Case1) A가 연금 지급 시 바로 사망할 경우

B는 노령연금으로 68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A와 B가 총 낸 국민연금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2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Case2) B가 연금 지급 시 바로 사망할 경우

A는 노령연금으로 109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A가 낸 총금액 + B가 낸 총금액 ) 109만원 * 12개월.
그러면 15.6년입니다.
A와 B가 총 낸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5.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맞벌이 부부 or 임의가입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입니다.

잘 계산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내가 직장인이지만 아내의 이름으로 임의가입을 시켜 최소한의 국민연금을 받게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넣는 금액 대비받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차라리 그 금액을 다른 개인연금 같은 곳에 적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안되신다면 시간을 내셔서 제 글을 다시 꼼꼼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족연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한다면 정말 여기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이러한 유족연금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설계를 극한으로 한다면 어차피 분리과세가 되니 회사에 다니는 분은 국민연금을 들고 퇴직연금만 가입을 하고 아내의 이름으로 개인연금만 가입을 하게 하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세우면 무수히 세울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수치를 분석해도 틀리게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 연금설계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러한 계산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 공부를 해두는 것 같아요.


조금 불합리하죠?
한쪽이 차라리 안 내는 게 평균이 가장 높았습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국민연금을 아얘 한 번도 안 낼 가능성은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설계를 하나 예를 든다면, 아마 남편의 경우 연금이 높으실 것이고 부인의 경우 연금이 적을 겁니다.
공식으로 본다면 부인의 연금액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무리해서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년만 추후납부를 하신다면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 쪽에서는 정말 적은 돈이 추가될 뿐입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나 설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그게 인생의 행복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이것은 아주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부분도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골치가 조금 아프신가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복잡하다면이 복잡한 제도를 이 애 하고 저희에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따라가야 하지만 그래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연기를 하면 유족연금도 증가하나?

증가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으로 산정된 기본연금액에는 연기연금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증가하지 ㅇ낳습니다.
정확히는 1년에 7.2%이죠? 알고 계실 텐데 유족연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제한

일단 최초 3년은 지급이 됩니다.
소득이 있던 없든 간에 3년은 지급이 됩니다.
3년 이후 소득이 없으시면 계속 지급이 되지만 3년 이후 소득이 있으시면 지급 정지가 됩니다.
단, 지급정지의 경우 해제 연령이 연령마다 다릅니다.
61년 ~64년생의 경우 59세, 69세 이후는 60세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사별하고 재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래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점은 제가 국민연금 설계에서도 자주 말씀 드린 A 값입니다.
대한민국 평균값 이상 이면 지급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노령연금과는 다르게 지급 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개정을 조금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 다른 부분에서 채워주는 것도 많지만 국민연금은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이슈가 되는 게 참 많은데 아마 대대적인 개정이 있을 때 유족연금도 같이 조금 엮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망일시금 설계


사망일시금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중요한 건 사망일시금을 받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손해라는 점입니다.
먼저 사망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반환일시금은 일단 제외하고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망일시금 분석

Case 1) 연금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법정 유족일 경우 -> 유족연금 수령
법정 유족이 아닐 경우 -> 사망일시금 수령

Case 2) 연금 수급자의 사망
법정 유족일 경우 -> 유족 연금 수급
법정 유족이 아닐 경우 -> 수급권 소멸

사망일시금 지급 기준


우선순위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삼촌, 이모의 경우 자식이 없는데 조카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촌 이내의 가족의 경우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친자식처럼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의 경우 6번에 의해 사망일시금이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급 수준입니다.


최종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한도 내라고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평균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4 =1200만 원 이내에서 받은 연금을 제외합니다.
약 40만 원씩 10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 법정 유족이 1200 - 400 = 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 진짜 너무 한 거 아닌가요.

넣은 거 대비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비혼 주의로 남기지 않고 가겠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길 텐데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씁쓸하네요.
저는 향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신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향후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삼촌, 이모의 손에 자라게 된 경우도 조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양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쪽은 다르고 형제의 자식을 입양을 하는 것도 어지러울 것 같아요.

물론 어떠한 특정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소멸할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적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1인가구 정말 많죠. 비혼주의 자식도 없는 경우가 정말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을 소멸하게 되겠죠.
먼 곳까지 본다면 지금의 정책이 너무 지금만 보고 설계를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경우는 저희의 자식 세대의 노후에서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천년을 설계해야 할 것 같아요.

유족연금의 경우 중복률을 조금 늘린다는 개정안이 있는데 법이 바뀌게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이 사망일시금의 경우도 조금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보험도 안 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무분별하게 유족연금을 주게 되는 경우는 제외해야겠지만요.
악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연금 설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도자료,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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