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 하는 방법/국민연금 설계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본 공부

백유유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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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이전 기본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대부분이 알고 계신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국민연금입니다.

 

금여액 산정방법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어플로도 계산이 가능한데, 그래도 정확한가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값은 계산이 되실 텐데 거기에 연금을 넣은 기간을 보고 그 기간에 맞춰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골치하픈 컴플레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소중한 돈이 걸려있는데 해야 합니다.

 

산식 같은 경우 제가 수학강사를 할 때도 있는 거 잘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뭔가 근질근질하네요.

이거 한번 풀이해 보고, 어떻게 쉽게 계산되는지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금 정부에서 이 테이블을 변환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랑 연금보험료율 테이블을 수정 중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도 관심 같고 뉴스를 한 번씩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개정될 거 같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류의 법률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는 건 OK 그런데 지금 60세라면 일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는데 소득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초과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이 감액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 테이블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만약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 시라면 초과소득월액의 5% 그러니까 5만 원 미만으로 감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초과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12개월 종사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초과 소득월액이 정말 크다면 감액이 클 겁니다.

근데 그 나이대에 초과 소득이 정말 크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을 많이 모아두셔서 금융소득(배당)이나 건물이 있으시지 않으면 종합소득은 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세 라면 아직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로소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수령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좋은 선택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최선의 선택은 아마 이러한 상황이라면 건강이나 집안의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연금수령일을 5년 정도 늦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의 공백이 없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면 연기제도 이미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실텐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겠네요.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 괜찮지만 그냥 그렇겠지라고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미루면 얼마나 더 받는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설계에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할 게 없지만 공부할게 뭔가 많은 것 같죠? 저는 오히려 어려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뷰도 있지만 다른 뷰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암래도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국민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라는 게 70세 정도 이후에 근로활동을 하시지 못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국민연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시점이 너무 빠르면 약 55세라고 하신다면 70%만 받게 됩니다.

1년에 약 72% 늘어난다고 하니 그 정도 반대로 빠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 본인이 공백이가 있다면 생각을 해볼 만한 설계입니다.

공백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한 현금흐름이 정말 엄청난 이펙트를 발휘하니까요.

그래서 연금 말고도 현금흐름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저희의 현금흐름에 조금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국민연금도 세금을 떼나요?

 

아쉽지만 국민연금도 세금을 걷어 갑니다.

연금에 세금을 뗀다는 것에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에 세금을 매기는 개념은 저희가 소득공제를 받은 걸로 퉁 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경우 연말정산과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출처: 국세청

 

 

이러한 테이블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결국 많이 받으면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쉽습니다.

이 테이블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한번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최근에 퇴적금에 대한 세금을 변경해 줬는데, 그래도 고개는 끄덕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률,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다시 오게 될 텐데 너무 고정된 테이블이 불안하지 않나 그러한 걱정이 듭니다.

 

회사를 그만두셔서 연말정산을 그만하실 줄 아셨죠?

어쩌다 보니 평생 하게 되네요.

 

위의 계산을 따르면 1년에 1200만 원의 염경르 받으시면 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연금이 연봉처럼 받지는 않으니 세율이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종합과세여서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냅니다.

개인연금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 아무리 많이 내어도 받는 금액이 그만큼 되지 않는 구조이기에 이 테이블의 극한에 올라가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은 아마 수학적으로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분할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나머지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이혼을 하는 경우 사실 조금 많죠? 통계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상당히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 이시던 분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연금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변하는 건은 아니니까요.

시간이 나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일단 처음부터 장애가 있으셨던 것은 아니지만 장애가 생김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활동은 아마 근로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연금이 장애연금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생겼지만 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은 이전에 내셨던 것처럼 내게 됩니다.

다른 점은 급여 수준은 다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찾아가기는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족연금은 사실 정말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A, B

A, B는 동갑입니다, 둘 다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A는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며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B는 전업주부로 추후납부를 통해 10년만 납입을 했습니다.

A, B는 노령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타고 있는 A가 돌아가셨는데 B는 유족연금으로 A의 국민연금을 온전한 금액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오래 연금을 들었는데 60세 노령연금을 탄지 얼마 안 가 사망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B는 A의 기본연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60% 감액이 된 것이고, B는 애초에 10년 밖에 국민연금을 넣지 않아 금액이 적습니다

전략적 설계를 하는 부분은 A와 B가 회사를 다닌다면 A는 반부담이니 당연히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A가 자영업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B를 임의가입을 시켜 차라리 Bㅎ나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물학적 확률로 본다면 남자인 A 보다 여자인 B가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A와 B는 A를 지역 가입자로 유지하고 B를 임의 가입 시켜 최대한 오래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는 지역가입자라서 강제성이 있지만 어느 순간 소득이 없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 굳이 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유족연금에 대한 문제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개정이 안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아쉬울 따릅니다.

제가 이러한 유족연금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가 일을 하며 여성이 주부를 하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지금 도 그 세대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주부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보통 남자분들이 훨씬 적죠.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는데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니 정말 적을 겁니다.

그런데 주부분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드신 분들이 적기에 이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랑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성빈곤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고령화 시대에서는 이게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초연금도 문제이지만 유족연금을 손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애초에 연금보험료율도 문제고, 수령 나이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D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고 갑자기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의 살길을 찾아야 하겠네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지금 생존의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죠.

분명히 길은 있을 겁니다.

 

Q :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 추후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 다릅니다.

A는 임의가입자(전업주부), B는 직장가입자(임신, 출산)인데 둘 다 추후납부를 한다.

A는 소득이 없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는 적용 예외자로 임신, 출산의 총기간을 추후납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 후에 직장가입자인 포지션에 다시 돌아가면 소득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D

 

Q : 반납 일시금을 다시 반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 공제하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인데, 반납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 이기 때문

 

Q :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가?

 

A : 네 넵니다.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단,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A :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분 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수급자인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1953~1956년생 56세, 1957~1960 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

 

Q : 국민연금 납 후 하던 사람이 사망 그러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나?

 

A :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 유족연금도 세금 내나요?

 

A : 유족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 포함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설계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학의 원리나 수학적인 부분은 사실 변하지는 않아서 편합니다.

하지만 정책에 관련된 세금, 연금, 돈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자주 바뀌고 함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지를 배우시고 본인에게 오로지 본인에게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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