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블로거,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 보면
광고 수익이나 협찬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입금 내역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96만 7천 원 들어왔어요.”
“왜 덜 들어왔지?”
→ 알고 보니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준 거죠.
이때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세금 뗐잖아요. 그럼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원천징수는 '세금 신고 끝'이 아니라 '세금 정산의 시작'입니다.
3.3%는 세금의 ‘일부’만 미리 낸 겁니다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이나 콘텐츠 제작비를 받을 때,
업체 측에서 세금 3.3%를 미리 떼고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3.3%는:
- 소득세 3%
- 주민세 0.3%
→ 합쳐서 '원천징수' 개념이에요.
즉, “일단 이 정도는 미리 떼고, 나중에 네가 정확하게 신고해서 정산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건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또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벌었고, 그중에 비용은 얼마나 썼는지
국세청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진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 이미 낸 세금(3.3%)보다 실제 세금이 적다
→ 세금 환급 가능 - 실제 세금이 3.3%보다 많다
→ 추가 납부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 유튜버 A님이 1년 동안 광고 수익으로 1,500만 원 벌었습니다.
- 업체들이 3.3%씩 떼고 줘서 총 49만 5천 원을 원천징수했어요.
- 그런데 실제로는 촬영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통신비 등으로 경비가 400만 원 들었어요.
→ 이 경비를 신고에 반영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산 과정을 하지 않으면,
원래는 덜 내도 되는 세금을 그대로 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 신고 안 할 경우:
- 국세청은 이미 수익 내역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 경비나 공제를 하나도 반영 못 한 채 과세될 수 있어요
- 환급받을 기회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특히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세금 정산을 매년 제대로 해두는 게 건강보험료, 신용도, 대출에도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요,
-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납' 개념입니다
- 실제 소득과 경비, 공제를 반영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환급 손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3.3%는 시작일 뿐,
내 소득을 내가 직접 신고하고 정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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