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내야 할까요?

baekyou 2025. 4. 10.
반응형

사업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면세사업자라 세금 안 내도 된다던데요?”
혹은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데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프리랜서, 강사, 작가, 부동산 임대업자처럼
면세사업자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는 면세여도 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먼저 이 두 세금의 성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발생하는 ‘간접세’
  • 종합소득세: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 자체에 대해 내는 세금

즉,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수입 자체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해당돼요

  • 학원 강사, 예체능 개인 레슨, 작가, 작곡가
  • 병원, 약국, 한의원, 요양보호사
  • 부동산 주택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 농산물·수산물 판매자 중 면세사업자 등록한 경우

이런 업종은 부가세는 면제지만,
연간 수익(총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시기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데 안 하게 되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불이행에 따른 이자 발생
  • 추후 신고 시 더 많은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소득이 얼마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00만 원 이하로 정말 소액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하고,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세금이 ‘0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신고만은 꼭 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 **사업장 현황 신고(2월)**를 안 하면 소득이 추정돼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 비과세 소득과세 소득은 구분해서 입력해야 해요
  • 필요경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꼼꼼히 정리해두면 절세에 유리해요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볼게요.

  • 면세사업자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 부가세 면제와 소득세 면제는 완전히 다르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필수 일정이다
  •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

‘면세’라는 단어에 속아 세무신고 전혀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건 위험한 오해예요.
신고만 잘해도 벌금 없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5월에는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