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리뷰하고 광고비 받았는데 그냥 개인 계좌로 입금됐거든요.
세금 얘기 따로 안 했고, 계약서도 없는데... 이거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요?”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브랜드나 업체로부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를 현금처럼 계좌로 바로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죠.
“현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카드 거래도 아니고, 이 정도 소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생각보다 수익 흐름을 촘촘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
광고비를 준 ‘광고주’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금 입금이라도,
돈을 준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지출 처리하고 싶어 해요.
→ 즉, 세금계산서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비용으로 쓰려는 거죠.
예를 들어:
- 업체가 블로거에게 광고비 50만 원 지급
- 본인도 세금 계산서 안 끊었고, 계약서도 없었지만
- 업체는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그러면 그 수익은 내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와 함께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즉,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자료는 국세청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입금 내역만으로도 추적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같은 업체 또는 여러 광고주에게서 반복적으로 입금
입금자 명이 ‘광고’, ‘콘텐츠 제작’, ‘협찬’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출과 무관한 개인계좌에 지속적으로 큰 금액 유입
이런 건 국세청의 빅데이터 추적 시스템에서 쉽게 걸릴 수 있어요.
→ 그 결과로 소명 요청 문자가 오거나,
→ 나중에 과거 자료까지 소급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별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 누락되면 국세청이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까지 추가로 부담
- 소득이 누락된 만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책정이 부정확해짐
- 차후 대출, 신용등급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 가능
특히 요즘처럼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수익 흐름이 디지털로 많이 남는 시대에는
현금 입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 정리부터
→ 금액이 작아도,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메모해두세요.
광고비를 받았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신고 준비
→ 지급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용 처리를 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가급적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체계 갖추기
→ 이게 가장 깔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볼게요,
- 현금 입금이라고 해도, 국세청이 모를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광고주는 비용 처리를 위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 그 정보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 입금 내역, 빈도, 출처 등으로도 과세자료 추적 가능성 충분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불이익,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음
현금으로 받은 수익이라도
‘이건 내가 일하고 번 돈’이라면 소득으로 생각하고 정리해두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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