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한 번쯤 해보셨거나,
요즘 환율 괜찮다고 직구 사이트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이거 세금 붙을까? 면세는 얼마까지 되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송비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00달러까지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라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 면세 기준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기본적으로 '150달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개인이 직접 사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나 부가세 없이 통관이 됩니다.
즉, 150달러 넘지 않으면 세금 없이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포함된 총 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140달러인데 배송비가 15달러다?
→ 총 155달러가 되니까 면세 초과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구할 땐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미국 직구는 200달러까지 면세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 간 특별한 FTA(자유무역협정) 덕분이에요.
이 협정 때문에 미국에서 출발한 제품에 한해서는
200달러까지는 면세 통관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꼭 미국발이어야 하고,
개인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적용돼요.
면세 기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일반 해외직구: 총액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
- 미국에서 직구: 총액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 총액이란? 상품가 + 배송비 + 보험료 전부 포함한 금액
-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적용, 판매용이면 무조건 과세 대상
한 가지 더: 물품 종류에 따라 세금 붙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 제한이나 세관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건을 같은 날 주문해서 합산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요,
-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미국 직구는 200달러까지 가능
- 상품가뿐 아니라 배송비, 보험료 포함한 총액 기준
- 미국발+개인사용 목적일 때만 200달러 혜택 적용
- 과세 기준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 모두 부과될 수 있음
해외직구 하시기 전에 꼭 총금액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세금 내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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