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든 친구든 둘 이상이 함께 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이름만 같이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린 공동사업자인데, 한 명이 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대표자가 했으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혹시 벌금 나오거나, 전부 세무조사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사업자 중 누군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만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동이라고 해서 세금 책임까지 나눠지진 않아요.
공동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신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공동사업자니까 대표자가 부가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도 한꺼번에 해주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세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 대표자 명의로 한 번만 신고
- 종합소득세: 구성원 각각이 자기 지분에 맞는 소득을 따로 신고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개인사업자’처럼 따로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이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신고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명이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
그렇다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
이럴 때 국세청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그 사람의 소득 지분만큼 누락된 걸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 부과
- 필요경비도 인정받지 못해서, 추정 과세로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미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책임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각자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한 명의 신고 누락이 공동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실제로 이런 일, 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자나 가족 공동사업자에서 자주 생겨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명의로 공동사업자 넣었는데, 신고는 몰랐대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각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 홈택스 알림과 수입 분배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당시 지분 비율에 따라 수입이 자동 분배돼요.
즉, 공동사업자 등록만 해놔도, 홈택스에서 각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잡힙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앞두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알림창에서 “신고 대상자입니다”라고 뜰 거예요.
이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되면서 불이익이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공동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한다
- 한 명이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만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
- 대표자가 대신 신고해주는 구조는 아니며, 각자의 책임
- 홈택스에서 알림 뜨는지 꼭 확인하고, 5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등록 자체는 간단하지만,
세금은 개인 단위로 철저히 나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신고 상태를 체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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