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 친구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주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넣는 게 좋을까, 그냥 직원으로 둘까?”
“가족인데 굳이 월급 주는 것보다 공동사업자로 묶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세금이 어디가 유리할까?”
두 방식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세금, 책임, 권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4대 보험, 소득세, 심지어 증여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공동사업자: 사업의 ‘동업자’, 모든 걸 나누는 파트너
공동사업자는 말 그대로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분, 책임, 세금 부담까지 나누는 관계예요.
즉,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 사업자등록증에 함께 이름이 올라갑니다
- 매출이 생기면 지분 비율대로 소득이 자동으로 나뉘고,
- 그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공동사업자는 단순히 일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공동 책임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원(급여자): 사업의 ‘피고용인’, 월급 받고 끝나는 구조
직원은 말 그대로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가입도 하게 되죠.
- 매출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 세금은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고 매달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이 잘 되든 말든, 직원의 세금이나 책임엔 영향 없습니다
즉, 책임은 적고, 권한도 적은 대신 세무처리가 간단한 구조예요.
예시로 비교해볼게요
A씨와 B씨가 작은 카페를 운영 중
[공동사업자 구조]
- A: 지분 60%, B: 지분 40%
- 매출이 1억이면 A가 6천만 원, B가 4천만 원의 소득 발생
- 각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 손익도 둘이 함께 책임
[직원 구조]
- A는 사업자, B는 월급 250만 원 받는 직원
- B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대상
- B는 매출에 따른 책임 없음, 소득세도 원천징수로 자동 처리
- A 혼자 사업 리스크·세금 감당
어떤 구조가 더 유리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정말 함께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공동사업자
- 단순히 일을 도와주고 월급만 받는 사람이라면 직원
특히 가족 사업의 경우, 세금 줄이려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실제로는 일도 안 하고, 지분만 받아간다면
국세청에서 ‘가공 공동사업자’로 보거나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공동사업자는 퇴사 개념이 없고, 지분 정리도 번거롭기 때문에,
이후 정리나 분할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볼게요.
- 공동사업자는 지분·책임·세금까지 함께하는 ‘진짜 동업자’
- 직원은 급여 받고 일만 하는 고용 관계
- 세금 구조, 책임 범위, 법적 지위까지 완전히 다르다
- 절세만 생각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불이익 생길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일한다고 무조건 공동사업자로 묶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함께 사업할 파트너인지, 아니면 근로자 관계가 맞는지
한 번쯤 세금과 책임 관점에서도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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