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은 했는데, 이걸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부가세 신고할 때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홈택스가 알아서 계산해주는 건가요? 실수해도 정정 가능할까요?”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막상 세금 신고 시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실수했을 땐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반영하는 법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반영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직전 6개월치’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간주임대료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함께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부가세 신고서 작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 ‘임대업 매출’에 간주임대료 금액을 포함해서 작성
즉, 일반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쳐서 임대료 매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따로 적는 칸이 있는 건 아니고,
임대업 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홈택스에서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기능, 있습니다
다행히 홈택스에서는 보증금이 입력돼 있으면 자동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보증금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을 경우에만 해당돼요.
예를 들어,
과거 부가세 신고 때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 내역을 입력했다면,
이번 신고 시 홈택스가 그 금액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자동 계산해서 띄워줍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자동 계산이 안 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 보증금 금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빠뜨렸을 때
- 임대 기간이 달라졌는데 반영이 안 됐을 때
- 신규 임대계약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자동으로 떠도 꼭 내 계산과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어디에 넣나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간주임대료는 임대소득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신고 시에는
- [소득종류 선택] → [부동산 임대소득]
- 그 안에 임대료 수입 항목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때와 마찬가지로,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따로 쓰는 칸은 없고
전체 임대료 수입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신고 후 실수했다면?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혹시 간주임대료 금액을 누락했거나
계산을 잘못해서 적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부가세 정정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정정/기한후 신고] 메뉴에서
-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정정 가능
-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 정정신고,
이미 지나갔다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는 국세청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고친다면 가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핵심 요약
- 간주임대료는 임대업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임대소득 항목에 함께 포함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보증금 입력돼 있다면 자동 계산되지만, 항상 내 계산과 비교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 실수했을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정정신고나 수정신고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 붙는 개념이라
많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대로 신고하고 관리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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