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이거 그냥 받는 돈인데,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의외로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금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고, 전액 비과세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아예 세금을 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먼저 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땅을 판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넘긴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니까 무조건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비과세 받으려면 꼭 따져야 할 조건
토지보상금이 비과세 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 땅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고시일’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 실제로 본인이 가진 땅인지
- 명의만 빌려주거나 가족 명의로 돼 있으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의 성격
- 전, 답, 대지 등 일반적인 토지는 대부분 해당되지만, 상가나 공장 부지처럼 상업용일 경우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 1인 1필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 경우에 따라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국세청에서도 비과세로 인정해주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되나요?
간혹 “나라에서 보상금 주는 거니까 알아서 비과세 처리해주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고지돼서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고액 보상일수록 세금 금액도 커지니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무조건 비과세 되는 건 아니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토지보상금,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공익사업이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조건을 잘 챙기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도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소유 형태, 필지 수 등을 중심으로
본인의 토지 상황을 체크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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