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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납부 방법과 기한 – 체납된 세금, 어떻게 낼까?

baekyou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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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기한 내에 못 냈는데,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가산금이 붙은 지방세, 납부 기한이 따로 있는 걸까?"
"체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한 번에 내야 할까, 아니면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산금이 붙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금 납부 방법

세금과 가산금은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은행·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방법 (홈택스·위택스 이용)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국세 납부 확인" 메뉴에서 체납 세금 조회
  • 가산금이 포함된 총 금액 확인 후 즉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로 납부 가능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체납 내역 조회"에서 가산금 포함된 세액 확인
  •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로 납부 가능

예시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못 냈다면, 위택스에서 가산금이 포함된 총액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 가능


2. 오프라인 납부 방법 (은행·세무서 방문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앱 또는 ATM 사용 가능)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된 가상계좌로 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상계좌 입력 후 납부 가능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현금 납부 가능

세무서·지자체 방문 납부

  • 가까운 세무서나 시청·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납부 가능

예시
재산세 가산금을 포함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


가산금 납부 기한

가산금이 붙은 체납 세금은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이 지나면 매월 추가 가산금(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기본 가산금 기한

  •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즉시 3%의 기본 가산금이 부과됨
  • 이때는 기한 없이 언제든 납부 가능하지만, 빨리 낼수록 유리

중가산금 부과 기한 (2개월 이후부터 추가 가산금 발생)

  •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이 지나면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 발생
  • 중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누적될 수 있음

예시
7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못 냈다면

  • 8월 1일 → 3% 기본 가산금 부과
  • 10월 1일부터 → 매월 1.2% 추가 가산금 부과 시작

즉,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면 추가 부담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가산금 분할 납부 방법

체납 세금과 가산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대상

  •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 세무서(국세) 또는 시청·구청 세무과(지방세)에 방문하여 신청
  • 체납 사유 및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승인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예시
체납된 재산세 500만 원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구청 세무과에 분할 납부 신청
월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납부 가능


가산금 납부 시 주의할 점

1. 가산금은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산금은 납부할 때까지 계속 남아 있음
  • 장기간 체납하면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2.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추가 가산금을 막을 수 있다

  •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
  • 2개월이 지나면 매월 1.2%씩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짐

3. 납부 기한이 어렵다면 반드시 ‘분할 납부’ 신청하기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나 지자체에 방문하여 분할 납부 요청 가능
  •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강제 징수(압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결론: 가산금 납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

가산금이 붙은 세금은 홈택스, 위택스 또는 은행·세무서를 통해 납부 가능
체납 후 2개월이 지나면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장기 체납하면 가산금 부담이 커지고,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

가산금이 붙은 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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