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채권,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렇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까요?
또한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 세율(소득세 14% + 지방세 1.4%)을 원천징수하여 자동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자 발생 시 자동으로 세금 원천징수 → 별도 신고 불필요
세율 15.4%가 적용된 후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으로 입금됨
즉, 예금·적금 이자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는 자동 납부되므로 별도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이 많으면 신고해야 할까?
이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완료, 별도 신고 불필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즉, 이자소득이 많다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초과 금액은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신고 기간: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즉, 이자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정리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금융소득이 많다면 분산 투자 등 절세 전략 고려 필요
이자소득세는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금융소득이 많으면 추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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