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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예금·적금 이자도 세금 낼까?

baekyou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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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적금을 넣어두면 이자가 쌓입니다.
또는 채권이나 금융상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자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어떤 금융상품이 세금 부과 대상인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저축성 보험 등에서 얻은 이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부과
보통 15.4%의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자 발생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즉,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세를 뗀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상품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융상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적금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보험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은행 예·적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자유적립식 예금 등
  •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받은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세 부과

2.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채권 할인액(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 후 만기 시 원금으로 받는 경우)

3. 저축성 보험

  •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즉,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자는 과세 대상이며,
가입할 때부터 이자소득세를 고려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도 있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상품

  •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가입 가능)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

  • 연금저축계좌 (이자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 장기채권(3년 이상 보유 시 세율 30%로 분리과세)

즉,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가입 전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소득세 신고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완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매년 5월)

즉, 이자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요약

예·적금, 채권, 저축성 보험 등의 이자는 과세 대상
세율은 기본적으로 15.4% 적용 (소득세 14% + 지방세 1.4%)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 절감 가능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이자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이 많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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