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세금 이야기가 이거죠.
"3.3% 세금 떼고 받았으니까 세금은 이미 낸 거 아닌가요?"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3.3%는 '일단 떼고 보는' 임시 세금일 뿐이고,
진짜 세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신고 누락이 되거나,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3.3%는 ‘원천징수’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주를 맡고,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을 때
보통 3.3%를 떼고 입금되잖아요?
이건 프리랜서에게 일한 만큼 돈을 줄 때, 의뢰인이 미리 세금 일부를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 3.3%가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총수입도 다르고, 지출도 다르고, 공제받을 항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3%는 그냥 ‘편의상’ 떼는 비율이고,
실제 세금은 연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연 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과
-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의 세금이 같을 수는 없겠죠?
또한,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도
실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는 반드시 **정확한 소득과 지출을 반영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3.3%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실제 내야 할 세금이 3.3%보다 많으면? →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3.3%보다 적으면? →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업무용 지출이 많고, 각종 공제 항목이 많아서 실제 과세표준이 줄었다면
이미 낸 3.3%보다 적은 세금이 계산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반대로, 경비나 공제 없이 단순히 돈만 벌었다면
3.3%보다 더 내야 할 가능성도 있죠.
세무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경비가 단순하고 소득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채워주는 기능이라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 경비 항목이 많거나
- 외주 거래처가 여러 군데고
- 소득이 3천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수료 이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간단 요약
- 3.3% 원천징수는 임시 세금일 뿐, 진짜 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결정됩니다
- 수입, 경비, 공제에 따라 실제 세금은 더 나올 수도,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3.3%만 냈다고 생각하고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신고는 홈택스로 직접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 활용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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