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만 되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하세요” 알림 문자가 오죠.
그런데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 중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냥 프리랜서로 잠깐 강의했는데, 꼭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3.3% 세금도 이미 떼고 받았는데 또 신고하라는 건 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로 수입을 받았다면 대부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단, 예외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강사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입니다
일단, 강사 소득의 대부분은 회사처럼 월급 받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보통은 사업소득(프리랜서) 또는 기타소득(단기 특강 등) 으로 분류되죠.
이 두 소득은 국세청 입장에서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조건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3.3% 세금 떼고 받았어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강의료 받을 때 세금 떼고 줬으니까 신고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3.3%는 미리 떼어놓은 ‘원천징수’일 뿐,
진짜 신고는 5월에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겁니다.
신고를 통해:
- 실제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
- 거기서 경비(교재비, 교통비 등)를 뺀 소득
-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인적공제, 기부금 등)을 반영해서
→ 최종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는 경우
✔ 한 해 수입이 1건이라도 300만 원 초과한 기타소득자
✔ 정기적으로 강의하면서 프리랜서 활동 중인 분
✔ 여러 곳에서 강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학원+문화센터 등)
✔ 사업자등록 없이도 프리랜서 강사로 수입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이미 과세자료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 1회성 강의로 받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경비율 적용 동의서 제출된 경우
→ 이때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서, 별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 다만 이건 기관에서 신고 방식까지 정해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요,
- 강사는 보통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정산은 본인이 해야 함
-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환급 기회 손실까지 생길 수 있음
강의가 주업이든 부업이든, 수입이 있었다면 5월 신고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국세청에서 카드 내역, 계좌 입금, 강의료 지급기관 자료까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넘기는 일은 줄이고, 신고로 절세하는 방법을 챙기는 게 훨씬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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