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 + 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 증가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공제 가능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됨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보유와 거주를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40%씩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3년 | 3년 | 24% |
5년 | 5년 | 40% |
7년 | 7년 | 56% |
10년 | 10년 | 80% |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세대원이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일반주택)
-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함
-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 공제 가능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유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것 (2024년 기준)
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유와 거주 기간을 모두 채워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예시
- 10년 보유 + 10년 거주 → 공제율 80%
- 7년 보유 + 5년 거주 → 공제율 48%
- 5년 보유 + 3년 거주 → 공제율 32%
즉, 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 거주할수록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청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함
신고 기간: 부동산 매도 후 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할 때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최대 80% 공제 가능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듦
- 부동산 매도 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필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 거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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