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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적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자란?
- 세대원 중 배우자와 자녀(30세 미만)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1명이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도 포함
✔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
-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이면 종부세 비과세,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종부세 부과
✔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과됨
즉,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감면 혜택이 있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혜택
✔ 고령자 세액 공제
- 60세 이상: 종부세 20% 감면
- 65세 이상: 종부세 30% 감면
- 70세 이상: 종부세 40% 감면
✔ 장기보유 세액 공제
- 5년 이상 보유: 종부세 20% 감면
- 10년 이상 보유: 종부세 40% 감면
- 15년 이상 보유: 종부세 50% 감면
✔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동시 적용 가능 (최대 80%)
- 예를 들어, 70세 이상 + 15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80% 감면 가능
즉, 오래 보유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선택
-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공제액 6억 원 적용(총 12억 원)
-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 원 + 세액 공제 혜택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활용하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음
✔ 공시가격 조정 요청
-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
- 매년 공시가격 열람 기간(4~5월경)에 확인 후 필요 시 조정 신청
✔ 재산세·종부세 분할 납부 활용
- 세금 부담이 크다면 연부연납(최대 6개월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즉, 명의 선택, 공시가격 조정,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낮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 60세 이상이면 최대 40%,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세금 감면 가능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동시 적용 시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선택에 따라 세금 차이 발생
- 공시가격 조정 신청, 분할 납부 등을 활용하면 부담 줄일 수 있음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고, 공시가격 변동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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