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연말정산 분석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백유유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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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위부터 아래로 흐름을 따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계산 방법

 

 

 

먼저 총연봉입니다.

세금에 잡히는 모든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비과세를 먼저 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총 소득액(비과세 제외)

비과세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20만 원까지 급식비를 올려줬는데 이게 은근히 쏠쏠합니다.

 

 

실업급여도 비과세죠? 그래서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장학금이나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4개 보험도 비과세 입니다. 애초에 빼지는 않지만 소득공제에 4대 보험을 낸 금액만큼 차감되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총 소득액(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시작입니다.

바로 고정값이 되는것 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여기 까지도 고정값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연봉이 바로 저기 중간 값에 걸렸을 때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봉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공제금액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하시면 좋습니다.

 

 

과세 변경 구간을 보시면 120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5만 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과세구간을 넘는다고 해서 갑자기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00만 원당 15만원을 받던 공제가 100만원당 5만 원으로 줄어들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저기 4501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공제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키입니다.

이게 소득세율에서도 적용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뒤에 소득세율도 전부 이해하게 되며 결과론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대부분이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즉 이 부분도 고정값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연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제받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절대치는 늘어가지만 연봉이 올라간 것에 비해 조금 적게 되니 이 부분도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저기까지 이해하신 것입니다.

 

지금 근로소득공제 테이블로 적용을 해서 뺀 값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이제 인적공제를 빼주도록 합니다.

역산의 개념은 위의 테이블을 계산한 것처럼 마지막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적용되는 부분부터 적용시킵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그냥 빼먹는 경우도 많으신데 오히려 많이 넣으셔서 나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알고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적공제

 

 

먼저 인적공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포지션에서 조금 불리합니다.

잘 보시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인적공제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500만 원까지 사실 너무 적죠? 그래서 일을 하신다면 인적공제로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70세 이상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인적공제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일 헷갈리시는 게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연간 516만 원 이하여야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516만 원을 12로 나눈다면 월 43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32만 원이고, 국민연금 최저 금액이 거의 5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이것도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 보는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건실하게 평생일을 하시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넣으셨다 하시면 인적공제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테이블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516만 원에 416만 원이 세금을 제외해서 100만 원이 돼서 기준에 맞는 것인데,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숫자로 팩트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의 경우 부모님 보다 자식의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장애가 있으신 경우 인적공제를 많이 받는데 150 +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면 그에 소비되는 돈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더욱 복지를 받아야겠지만요.

연말정산 한에서만 생각한다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당되신다면 이것도 무조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부모님의 소비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은 가능 하지만 형제자매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너무 어리다면 부모님 카드를 쓰시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본인의 인적공제에 들어가 있으시다면 소비까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봉도 높다면 카드한도가 있습니다.

즉, 일부러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이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위에서 비과세 혜택이라고 했죠? 그렇기에 그냥 그 금액 그대로 근로소득공제받은 금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건보료와 고용보험료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어차피 비과세니까 넘어갑니다.

 

특별소득공제에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집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실 분들이실 겁니다.

주택임차입금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LTV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실 것은 공시가입니다. 그때 집을 샀을 때의 금액 내년 6억 원으로 늘려줬지만 사실 지금 집값에 비해서는 턱없는 곳도 있고 되시는 곳도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도가 정말 쌥니다. 지금 집값으로 힘드실 텐데 이 부분이라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므로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꼭 본인이 본인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자가 되셨는데 이걸 그냥 신청하시면 순간적으로는 연말정산을 받는 것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에 꼭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도가 정말 쌥니다. 400만 원 공제라 치면 예를 들어 연봉이 7~8천만 원 이상이시라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저거는 없어졌습니다.

하신 분 계셨는데 역시 옛날게 정말 좋습니다.

소상공인은 노란 우산이셔야 하는데, 노란 우산은 정말 공제받는 게 많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통장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혜택이 많은데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집이 없는 상태이기에 소비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시는 것과 소비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뜻이죠.

그런데 월세를 살고 있으시다면 정말 부담이 되실 겁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청약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많이 해지하고 계시는데 저는 해지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해지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다면 이 소득공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40% 공제가 되기에 만약 월 10만 원씩 넣고 계신다면 120만 원의 40% 약 5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시는겁니다. 사실 소득공제이기에 50만원의 15%(과세표준 4600이하) 정도이기에 8만 원 정도 이지만 그래도 가져갈수 있는것은 다 가져가야죠.

120만원 넣고 8만원 이하 정도 세액을 공제받는 것인데 이거는 세율을 이해하시면 계산 이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써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1번 전제 조건이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25%인 1250만 원을 먼저 소비를 해야지 그때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1.2억 원 --> 250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 -->200만 원.

 

그러면 한도가 있다는 뜻은 내가 정말 소비를 많이 해도 저기 한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A는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카드값으로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로만 2천5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 조건은 만족했으니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계산합니다.

 

2500만 원 X 15% (신용카드만) 450만 원이죠? 그러면 300만 원 한도 내이니 300만원 받는 건가요?

2500만 원(소비총액) - 1250(연봉의 25%) * 15%(신용카드만썻다) = 189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적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1번 조건인 연봉의 25% 1250만 원을 일단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25%의 조건이 맞아 짐으로 그 후에 공제받는 금액은 카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현금영수증도 30%죠.

그러면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가 2배로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천만 원 사용 --> 150만원 공제

체크카드 천만원 사용 --> 300만 원 공제

 

A는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카드 값으로 1250만 원 이상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12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500만 원(사용총액) - 1250(연봉의 25%) * (15% + 30%) -- > 연봉의 25% 소비는 신용카드 25%와 SAME이 됩니다.

그 외에 남은 금액 1250만 원(체크카드총액) * 30% = 377만 원입니다.

 

즉, 제가 최적화로 공제를 하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를 연봉의 25% 맞춰 두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or 현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신 뉴스나 정보에서 신용카드는 25% 까지라는 것이 여기서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이 정도 부근에 맞춰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적화로 소비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소비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소비가 적을 테니 만약 연봉의 25% 미만을 쓰신다면 어차피 계산식상 0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연봉의 25% 미만이라면 현금이든 체크카드이든 대중교통이든 전부 공제받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으니 계산상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매번 정책이 바뀐다고 했죠? 전통시장에 가시면 이 위에 있는 한도 200~300만 원 + 추가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뼈대는 그대로지만 매년 바뀌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 연봉의 25% 신용카드 그 외에 한도만큼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 or 대중교통 등.

 

ex) 연봉 5천만 원 -->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 원 --> 300만 원 공제.

연봉 7천만 원 --> 신용카드 1750만 원 + 체크카드 833만 원 --> 250만 원 공제.

 

연봉이 늘어나면 소비를 많이 해도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에 결국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많이 써도 저 정도의 공제밖에 되지 않기에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나 공제한도를 넘어서고 계셔도 저만큼의 공제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많이 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한 사회초년생의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총소비를 거의 연봉의 반 정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잘 만들긴 했다. 인정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밖의 벤처투자나 자사주 관련된 소득공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계산하신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냐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보통 2~3천만 원 이상이 본인 연봉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온 과세표준에 저기 있는 산출세액계산을 하시면 본인이 내실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끝입니다. 그 후에 세액공제를 한번 더 해야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정말 저희가 내야 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다 하시면 여기서 바로 기납부 세액을 뺀 게 저희가 뱉어낼 금액이라는 것 이죠.

 

예를 들어 582만 원이 찍히게 되었는데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을 게 없다 기납부 세액도 없다 하신다면 600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이 되죠? 그렇기에 저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냅니다. 그게 소득세, 주민세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잡고 갈게요. 과세 구간에 걸리게 된다면 돈을 갑자기 많이 내나요?

특히 4600만 원 부근을 보신다면 72만 원에서 582만 원이 됩니다. 갑자기 500만 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4601만 원이 된다고 해서 500만 원을 더 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뭔가 매일 뉴스가 나오겠죠.

그 정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입니다. 세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저게 얼마나 느는 건지 체감이 안 가실 겁니다.

그걸 숫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기준 4600~4700만 원 부근을 보시면 산출된 세액이 582만 원이 있습니다.

앞에 붙은 582만 원은 그 전식의 가장 최댓값이 가져온것 뿐입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그에 따라 72만원도 사실 1200만원의 6% 최대값이 72만 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과세가 변한다고 해서 내야 할 결정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저는 옆에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즉, 100만 원당 세율이 붙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4700만 원 이상의 산출 세액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버는 돈은 100만 원당 24%의 세율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 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기 구간에 걸리셨다면 24% - 15%이니 9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될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그 과세 구간에 걸린다고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세율이 증가하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역산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라고 고정한다면 인적공제 150만 원은 150만 원의 15% --> 즉, 22만 5천 원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2명이라면 300만 원 45만 원의 세액을 덜 내게 되겠죠.

물론 아래 세액공제를 해야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 세액공제는 풀공제로 들어가기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카드를 300만 원 풀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45만 원 세액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를 많이 쓴다? 45만 원이면 그냥 참고 넘긴다.

그리고 위에서 줄일 게 없다면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세액공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줄여놓지 않으면 환급받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너무 높네요. 제가 이 전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블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23년부터 바뀌는 값은 46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 사이 구간 세이브가 24%가 되는 것인데 더 정확히는 24% -> 15% 니까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50만원 정도 이득이겠네요.

사실 혜택이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기 부근에 딱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더욱 좋은 전략이 생각나게 된다면 바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당 연도 마다 글은 하나씩 올라가겠죠? 바뀌는 게 있으니까요.

 

다음은 세액공제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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