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중에 다 네 거야”라고 했던 말의 무서움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들에게
“그냥 다 네 거다, 말로 했잖아.”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고 증여를 미루면, 나중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서로 적이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저 역시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 안 해도 상속으로 다 넘어가니까 괜찮다”
고 하셨던 말을 믿고 가만히 있다가, 상속세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세,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부모님은 1억 원 정도일 거라 생각했지만
- 실제 공시지가와 시세는 3억 원 이상이었죠
그 결과, 저희 형제는 예상치 못한 상속세 수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미리 증여를 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속세는 공제 한도가 너무 적어서 그대로 과세가 됐습니다.
형제끼리 “그때 증여했으면 됐을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를 두고 형제 간 갈등까지 벌어졌죠.
생전 증여와 상속의 차이: 왜 미리 해야 할까?
| 세금 공제 | 증여세 공제 혜택 있음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 상속세 공제 혜택 제한적 |
| 세율 | 10~50% (증여 시점의 시세 기준) | 10~50% (사망 시점의 시세 기준) |
| 절차 |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재산 분배 가능 | 사망 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강제 분배 |
| 분쟁 가능성 | 미리 합의 가능 | 사후 갈등 발생 확률 높음 |
특히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상속 시점에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증여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 부모님 재산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기
- 공시지가, 시세, 등기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시뮬레이션 해보기
- 국세청 상속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생전에 증여할 재산과 시기 계획 세우기
-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 형제 간 합의는 반드시 서류로 남기기
- 말로만 약속하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공증이나 합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결론: 미루는 순간, 세금과 갈등이 배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때 증여했으면 됐을걸”이라는 후회는 정말 소용없습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확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협상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웃으면서 유산을 정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있는 가정은 시세 상승을 고려한 장기적인 증여 플랜이 필수입니다.
"나중에 다 네 거야"라는 말을 믿었다가, 결국 형제끼리 법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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