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우,
“그냥 도와준 건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세법은 형제자매 간 거래도 엄연한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형제 간은 증여세가 아예 없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은 있습니다. 단지 한도가 작을 뿐이에요.
형제·자매 사이에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누나가 동생에게 3천만 원 송금
- 형이 동생 결혼자금으로 2천만 원 지원
- 언니가 동생 사업 초기자금으로 5천만 원 지원
이런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증여세를 안 냈다면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 금액보다 반복적인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번 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액이 크거나, 주기적으로 거래가 반복되면
국세청은 “이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자산 이전”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하셔야 해요:
- 형제 통장에 매달 송금하면서 ‘생활비’라고 메모
- 결혼 자금 명목으로 2~3회에 나눠 큰 금액 이체
- 사업자금으로 몇천만 원 이상 한 번에 송금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 신고가 필요했는데 안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빌려준 거예요” 주장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해요
형제끼리 돈 거래는
“나중에 갚는다고 했어요”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말보다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 차용증 썼는지
- 상환 일정이 있는지
- 이자 지급 여부
-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는지
이런 자료가 없으면,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그냥 준 걸로 보겠습니다” →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어요.
부모 자식보다 형제 간 거래가 더 민감하게 다뤄져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모 자식 간보다 형제 간 거래가 더 민감하게 다뤄질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 형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로 보기 때문에
- 일정 금액 이상 오가면 ‘사적 자산 이전’으로 보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결론: 형제끼리도 큰돈 주고받으면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적어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다면 꼭 한 번 더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 10년간 1천만 원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
-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면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빌린 돈이라면 증빙 자료 반드시 필요
세금 문제로 형제 사이 어색해지기 전에,
주고받은 돈의 성격과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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