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죠.
가족, 부부, 친구, 지인과 함께 창업할 때 많이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막상 세금 얘기가 나오면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공동사업자면 세금은 나눠서 내는 건가요?”
“대표자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공동사업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눕니다
공동사업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이름만 여러 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소득도, 세금도 각자의 ‘지분’만큼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했고,
지분이 6대4라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60%, 40%씩 나누고
종합소득세도 각각 따로 신고하고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명이 몰아서 다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소득 분배형 파트너십'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는 ‘각자’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가세 신고는 대표자 1명이 하고,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각각이 따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가세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지만,
소득세는 사람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는 대표자가 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지분 비율만큼 소득이 자동 분배되어 신고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지분 비율은 처음에 사업자등록할 때 정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할 때, 몇 대 몇으로 지분을 나눌 건지 선택하게 돼요.
- 보통 부부는 5:5 또는 6:4
- 친구끼리는 5:5 또는 7:3
- 자본투자·노동 기여도에 따라 8:2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
이 지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금과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도, 환급도 각자 따로
소득세뿐 아니라, 세액공제, 경비 처리, 환급 여부도 전부 개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서 환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한 명은 세액이 더 많아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공동사업자라도 세금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자가 신고했다고 해서 나머지 구성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책임 아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공동사업자는 지분 비율대로 소득과 세금을 나눕니다
- 부가세는 대표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
- 세금 환급이나 공제도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분 비율은 신고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구성원 중 누군가가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세금은 개인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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