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3.3% 세금 떼고 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3.3%는 '선납 개념'일 뿐이고, 실제로는 종합소득세라는 걸 한 번 더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5월쯤 갑자기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이 오면 당황하기 딱 좋죠.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의 구조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3.3%는 세금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로 외주를 맡고, 돈을 받을 때 보통 ‘3.3%’를 떼고 받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96만 7천 원이 입금됩니다.
이 3.3%는 말 그대로 원천징수입니다.
회사 측(혹은 의뢰인)이 '이 사람 세금 낼 부분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넘기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 중간 정산 개념이에요.
즉, 1년 동안의 수입을 다 모아서, 진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5월에는 1년 치 소득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월급 명세서나 연말정산이 따로 없어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돈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5월, 전년도(1월~12월)의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보다 더 내야 하는지, 돌려받을 게 있는지를 정산하게 되는 구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3%만 내고 끝났다고 오해해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는 있지만…
프리랜서로 처음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민하시는데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기타소득자'나 '근로계약 없는 용역 제공자' 형태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외주를 하고, 거래처도 여러 군데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출을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경비 처리와 절세 전략은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종합소득세 말고도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업종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디자인, 마케팅, IT개발 등의 프리랜서는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부가세를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대상자가 되면
사업자등록은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프리랜서가 받는 3.3% 원천징수는 세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으니, 업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비 처리와 지출 내역 정리는 연초부터 습관 들여야 나중에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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