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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될까?

baekyou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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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면 종합과세가 적용될까?"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많아지면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금융소득이 적을 때는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많아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세율 15.4%)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종합소득세율 6~42%)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1. 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이자
국채·회사채 이자
채권 할인액
금융상품의 이자 수익

2. 배당소득

국내외 주식 배당금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금
집합투자기구(ETF, REITs 등) 배당금

예를 들어,

  • 예금에서 이자소득 1,200만 원,
  • 국내 주식 배당으로 배당소득 1,5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금융소득이 2,700만 원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세금 차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 끝
  •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 초과분부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 적용
  •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즉, 2,000만 원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부분만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이 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음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체크리스트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지 확인
초과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6~4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절세를 위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고려 가능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종합과세 기준을 체크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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