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지고 있고 임대를 주는 사람이라면 주택임대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채부터 세금이 나오는지, 월세와 전세 보증금 차이는 무엇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기준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누구에게 적용될까?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월세)를 받거나, 일정 조건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을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모든 임대인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기준
주택 보유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1주택자 (거주용 주택 1채만 있는 경우)
- 월세를 받지 않으면 세금 없음
- 월세를 받더라도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
즉, 1주택자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월세를 받아도 주택임대소득세가 없습니다.
2. 2주택자 (임대하는 집이 2채인 경우)
- 전세만 놓으면 비과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
- 월세를 받으면 과세 대상
예를 들어,
- 본인 거주용 주택 1채 + 월세 놓은 주택 1채 → 과세 대상
- 본인 거주용 주택 1채 + 전세 놓은 주택 1채 → 비과세
즉, 2주택자는 월세를 받으면 세금이 나오지만, 전세만 놓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3.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하는 집이 3채 이상인 경우)
-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즉, 3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세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세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주택임대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라면 세금 없음
2주택자는 월세가 없으면 세금 없음
3주택 이상은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과세될 수 있음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 가능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 수와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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