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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와 거주자 판정 기준, 세금은 어디서 내야 할까?

baekyou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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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도 내야 할까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중과세와 거주자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금은 거주지국과 소득 발생국 중 어디에 낼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한 국가(source country)와
거주국(residence country)**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두고,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낼지는 ‘거주자(resident)로 인정받는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세법에서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는
과세 대상이 크게 다릅니다.

거주자(Resident)

  • 거주국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 납부
  •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도 신고해야 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비거주자(Non-Resident)

  •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만 세금 납부
  •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서는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거주국에서는 해외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즉,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소득까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3. 거주자 판정 기준

각국은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주자 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체류 기간(183일 기준)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간 183일(약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적용
  •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200일 동안 거주하며 소득을 올리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큼

② 주요 경제적 연결(주거지, 가족)

  •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도, 그 나라에서 거주지가 있거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에 가족이 살고 있고, 본인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음

③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 여부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라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은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 신고 의무가 있음

즉,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단순히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4. 주요 국가별 거주자 판정 기준

각국은 세법상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 183일 이상 체류 또는 한국 내 경제적·사회적 관계 유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연속 3년간 일정 일수 이상 거주
일본 1년 이상 체류 또는 주요 경제 활동이 일본에서 이루어질 경우
영국 연 183일 이상 체류 또는 영국에 주요 거주지가 있는 경우
캐나다 183일 이상 거주 또는 캐나다 내 가족·부동산 소유 여부 고려

즉, 각국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거주자 판정에 따른 이중과세 사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이 다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한국과 미국의 거주자 판정 차이

  • A씨는 한국 국적자이며, 미국에서 190일 동안 거주하며 근로소득을 벌었다고 가정
  •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
  • 한국에서도 A씨를 거주자로 간주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발생
  • 하지만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 가능

사례 ② 해외 주식 배당소득 이중과세

  • B씨는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고,
    미국에서 1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
  •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외 배당소득도 과세 대상
  •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다행히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 가능

즉, 거주자 판정이 다르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세액공제나 조세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낼지를 결정
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는 소득 발생국에서만 과세
  • 거주자 판정 기준
    • 체류 일수(183일 기준)
    • 경제적·사회적 연결(주거지, 가족 등)
    •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 여부
  • 이중과세 발생 사례
    • 해외에서 근로소득 발생 시 두 나라에서 과세 가능
    • 해외 주식 배당소득도 한국에서 추가 과세 가능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세협정과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각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 변화와 국제 조세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효율적인 세금 절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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