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권시뮬레이션1 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는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즉, 그 시점부터는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일시적 2주택 여부 판단다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등에도‘주택 수 1개’로 포함됩니다.그래서 만약 다른 집도 하나 가지고 있다면입주권을 보유한 순간부터는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고,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조건 있음)입주권을 나중에 완공된 아파트로 바꾸고 팔 때,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으시죠?가능은 합니다.단, 요건이 있습니다.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주택이 있었다면입주권 취득 전에 처분했어야 1세대.. 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