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리과세대상1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될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생각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될까?" 하는 점입니다.예적금 이자,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저축상품, 분리과세 상품이 있는 경우,이 소득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과세)이때,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의 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