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생각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될까?" 하는 점입니다.
예적금 이자,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저축상품, 분리과세 상품이 있는 경우,
이 소득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과세)
이때,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의 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
- 비과세 저축보험 (일정 요건 충족 시)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예금 (비과세 한도 내)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수익
예를 들어,
- 농협 비과세 예금에서 이자 500만 원 발생
- ISA 계좌에서 300만 원 비과세 배당소득 발생
이 경우, 비과세 금융소득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분리과세로 확정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분리과세 금융소득
-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연금수령 시 5.5%~3.3% 저율과세)
- 1년 만기 이상 장기 채권 이자소득 (세율 30%)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
예시 1
- 일반 예금에서 이자 1,500만 원 발생
- ISA 분리과세 계좌에서 배당소득 1,000만 원 발생
이 경우, ISA 분리과세 계좌의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
- 예적금 이자 1,500만 원
- 배당소득 1,000만 원
- 장기 채권 이자 500만 원(분리과세 선택)
이 경우에도, 장기 채권 이자 500만 원은 분리과세 처리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절세를 위한 비과세·분리과세 활용법
-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
- ISA 계좌, 농협·수협·신협의 비과세 상품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상품을 활용
- 장기 채권, 저축성 보험 등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음
- 배우자·가족과 금융소득 분산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가족 명의로 자산을 분산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정리하자면?
-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ISA, 농협·신협 비과세 예금, 저축보험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됨
- 분리과세 금융상품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장기 채권, 연금저축 등)
- 금융소득이 많다면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 절세 가능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이 크므로 금융소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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