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전에 받던 영아수당은 없어졌나?”,
“부모급여랑 양육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헷갈리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vs 영아수당 vs 양육수당,
뭐가 바뀌었고, 지금 뭘 받을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영아수당은 이제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정리할 것 하나 있어요.
영아수당은 2022년까지 있었던 제도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완전히 폐지되고
그 자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수당은 왜 안 들어오지?”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부모급여로 이름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부모급여랑 양육수당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결론은 아니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사실상 기존 양육수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중단되고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즉, 이전에는 월 10~20만 원 정도 받던 걸
이제는 만 0세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제도가 확대된 거죠.
보건소 출산지원금이나 지자체 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은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서울시의 첫만남이용권
- 경기지역 출산축하금
- 보건소 등록 시 지급되는 산모지원금 등
이런 건 부모급여와 전혀 관계없고,
조건만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땐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확인하세요
요즘 제도들이 바뀌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수당이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줍니다.
마무리 정리
- 영아수당은 2022년까지 지급, 지금은 부모급여로 통합
-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부모급여가 우선 적용됨)
- 지자체 지원금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음
- 헷갈릴 경우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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