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유언 없을 때 분할 방법 정리

baekyou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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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중 하나는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나눠?”입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형제 간 다툼, 소송,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오늘은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
상속 분할의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이 적용됩니다

우선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 재산은 민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이걸 법정 상속 비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 배우자가 없고 자녀 3명만 있다면
    → 각 1:1:1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이처럼 누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비율 그대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무조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다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 장남이 부모를 모셔왔으니 좀 더 많이 받기로 하자
  • 셋째는 이미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으니 이번엔 제외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만 되면 어떤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단,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분할협의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 돌아가신 분의 정보 (성함, 주민번호, 사망일 등)
  •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 상속 대상 재산 목록
  •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지는지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도장(인감)**이 들어가야 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기 이전, 금융자산 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가 무효가 된다는 점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가족끼리 잘 합의하세요”가 가장 좋지만,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 법원에서 재산을 감정평가하고
  • 각자의 기여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 강제로 나눠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족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할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론: 유언이 없을 땐 법정 비율 + 협의가 기본입니다

상속 재산을 나눌 땐

  •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만 잘 된다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고,
형제 간 형편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류로 남기고,
그걸로 부동산 이전이나 예금 해지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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