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baekyou 2025. 4. 7.
반응형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5월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셔야 해요"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뭘 신고하라는 거지?",
"3.3% 세금 이미 떼고 받았는데 왜 또 내야 하지?"
이렇게 헷갈리기 딱 좋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의 개념부터, 실제 신고 시 주의할 점까지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1년치 수입을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낯설죠. ‘종합소득세’.
말 그대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인이랑 다르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본인이 직접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돈을 정리해서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3.3% 세금을 이미 냈는데 또 신고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미 3.3% 떼고 돈 받았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죠?”

그 3.3%는 일단 대충 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체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소득이 있을 테니까 미리 떼자’는 개념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지출도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5월에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추징)도 있고
  •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 (환급)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미리 파악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걸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하는데,
특별한 경비처리나 소득 누락이 없다면 그냥 쭉 따라가면서 클릭만 해도 신고가 됩니다.

단, 경비가 많은 직종이거나 지출 내역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1. 작년 1년치 수입 내역

  • 원천징수영수증(거래처가 발행해준 거)
  • 계좌 입금 내역으로 직접 정리한 것도 활용 가능

2. 비용으로 빠질 수 있는 지출 내역

  • 노트북, 카페 영수증, 교통비, 통신비 등
  • 사업용으로 쓴 게 명확해야 경비처리 가능해요

3. 세액공제 자료

  • 개인연금, 건강보험,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대 20%)
  • 신고는 했는데 세금 안 냈다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국세청에서 연락이 안 와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 첫 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부담이 적음)

간단 정리

  • 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 전체를 정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 3.3%는 임시로 떼는 세금이고, 5월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경비처리가 많으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고 누락 시 가산세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