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특허 너무 싸게 넘기면 증여세 낼 수도 있습니다

baekyou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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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넘길 때,
"가족한테 파는 거니까 싸게 넘겨도 되지 않을까?"
"거래는 했는데 금액은 그냥 대충 적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를 시가보다 너무 낮게 넘기면,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보다 너무 낮으면 국세청이 ‘공짜로 준 것’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시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의 실제 가치는 5억 원인데, 가족이나 지인에게 1억 원에 넘겼다면
4억 원은 ‘사실상 공짜로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간 거래, 회사 내부거래처럼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세무서가 더 면밀히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낮게 잡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럼 “시가보다 낮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일까요?
세법상 ‘시가’는 다음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
  • 공인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치
  • 비슷한 특허의 시장 가치

따라서 가격을 책정할 때는
그냥 둘이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봤을 때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감정평가서로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감정평가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특허 감정평가 기관에서 “이 특허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으면,
세무서도 그걸 시가 근거 자료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특허를 넘기거나,
스타트업에서 기술 기반 자산을 이관할 때는
거래가 투명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예요.


가족 간 거래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간에 특허를 거래할 땐
세무서에서 “실제 돈이 오간 건 맞나?”, “시세보다 너무 싸지 않나?” 하고
특히 더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럴 때 감정평가나 세무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이건 증여로 봐야 합니다”라는 통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뒤늦게 증여세 + 가산세까지 붙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본인 명의 특허를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500만 원에 넘겼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시가가 2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1억 9,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감정평가서를 미리 받았거나, 거래 이유와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면
과세가 훨씬 유연하게 처리됐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목설명
시가보다 낮게 양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기준은? 실제 거래가, 감정평가, 유사 사례 등
증여세 대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가 대비 차액
리스크 줄이려면 감정평가서 준비, 계약서에 가격 산정 근거 명시

마무리: 금액이 적든 많든, 기준 없이 넘기지 마세요

특허를 넘길 때 “얼마에 팔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게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한 시세였는가’가 핵심이에요.

특히 가족 간 거래나 내부 거래는 더 주의해야 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감정평가나 자료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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