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직장인인데 블로그 수익 생기면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할까?

baekyou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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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블로그는 부업으로 하는데, 수익이 좀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세금 신고 또 해야 하나요?”

요즘 부업으로 블로그를 하면서
애드센스 수익이나 협찬 수익이 생기는 직장인분들이 많죠.
문제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블로그 수익까지 있을 때,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예요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1~2월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죠.
이건 **월급(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로그 수익이 생기면 그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회사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그래서 블로그 수익이 있는 직장인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블로그 수익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냐고요?

▶ 원칙은 금액 상관없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3.3%) 됐고,
  • 경비율 적용 동의서가 들어갔다면 → 신고 면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블로거 수익은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구조라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수익이 작아도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열립니다.

② ‘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모두 입력
→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이미 입력되어 있고,
→ 내가 직접 블로그 수익(애드센스 등)과 경비만 입력해주면 돼요.

③ 경비 챙기기
→ 도메인비, 노트북, 통신비, 글쓰기 관련 도서 등
→ 블로그 운영에 든 비용을 경비로 넣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④ 결과 확인하고 납부 또는 환급
→ 두 소득을 합쳐 계산되기 때문에
→ 건강보험료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이 굉장히 디지털화돼 있어서
애드센스 외화 입금이나 광고 수익 계좌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안 하면?

  • 가산세 최대 20% 부과
  •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 문자 올 수 있음
  • 환급받을 기회도 사라짐
  • 건강보험료가 추후 갑자기 오를 수도 있음

→ 특히 직장인 부업은 신고 안 했다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요,

  • 직장인이 블로그 수익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 블로그 수익은 포함되지 않아요
  • 애드센스, 협찬, 콘텐츠 제작 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
  • 소득이 작더라도 누적되면 국세청에 노출될 수 있어요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보험료 증가, 세무조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음

직장인 부업이라도 정기적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이제부터는 세금 체계도 부업처럼 ‘관리’하는 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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