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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화 수익 신고 방법

baekyou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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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 애드센스 달아놨는데 수익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광고 클릭이 늘다 보니 이제 월 몇만 원씩은 나오네요.
근데 이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죠?”

처음 애드센스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화로 받았는데 신고 대상일까?’,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아는 걸까?’,
‘직접 환율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외화 수익도 신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돼요

애드센스 수익은 단순히 광고를 붙여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블로그라는 공간을 활용해 광고 노출을 판매한 것과 같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수익이 매달 들어온다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를 통해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다
→ 이러면 정기적인 영업 행위로 간주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외화 수익,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외화로 받았고, 구글은 해외 기업이라 국세청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 애드센스 수익은 대부분 국내 계좌로 송금
  • 은행에서 외화를 수취하거나 환전할 경우, 국세청에 자동 보고
  • 즉, 수익이 소액이어도 과세자료로 국세청이 인지할 수 있는 구조예요

애드센스 수익 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① 수익 정산 내역 확인하기
→ 구글 애드센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급일, 지급금액(USD) 확인

② 원화로 환산하기
→ 수익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 기준으로 원화 금액 계산
→ 예: 100달러 × 1,320원 = 132,000원

③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입력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수익금 입력 + 필요경비(운영비, 도메인비, 장비 등) 입력
→ 공제 항목까지 챙긴 후 최종 세액 계산

④ 필요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이미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이 나오면 납부해야 하고,
→ 공제와 경비를 많이 넣었다면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세무사 없이도 할 수 있을까?

애드센스 수익이 매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정도인 경우엔
직접 신고하셔도 충분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기초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수익금 + 경비만 잘 정리해서 넣어주면 쉽게 신고 가능해요.

다만, 수익이 크거나 수입 구조가 다양해진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요,

  •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외화 수익이라도 국내 계좌 입금 시 국세청이 인지할 수 있음
  • 입금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후 신고
  • 홈택스에서 수익, 경비, 공제 입력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
  • 수익이 작을 땐 혼자 신고해도 가능, 수익이 크면 전문가 도움 고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신고해보면 흐름을 익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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