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금액으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1년에 몇십만 원인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블로그 수익이 막 생기기 시작한 분들한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광고 수익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소득 구분’에 속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져요
블로그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타소득
→ 일시적, 비정기적인 수익
→ 예: 체험단, 콘텐츠 제작 1~2건, 일회성 리뷰 등
2. 사업소득
→ 반복적, 정기적인 수익 구조
→ 예: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제휴광고, 상시 협찬 등
보통 애드센스 수익처럼 매달 들어오는 구조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경우엔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300만 원 이하 + 경비율 적용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면제 가능
- 하지만 이건 광고주나 플랫폼에서 따로 서류 제출해줘야 적용되는 예외예요.
▶ 현실적으로는 기타소득이라도 원천징수 3.3%만 하고 끝내면 안심은 금물
→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거 누락 아니야?"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 사업소득인 경우
-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매월 애드센스 수익이 5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실제 예로 정리해볼게요
사례 1: 블로그 체험단 3건 진행하고 총 90만 원 수익
→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300만 원 이하이지만, 지급한 업체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올렸다면 본인도 확인하고 신고 여부 판단해야 함
사례 2: 티스토리에서 애드센스로 매달 10만 원씩 수익 발생 (연 120만 원)
→ 사업소득에 해당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 크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 필요
사례 3: 애드센스 + 협찬 리뷰 + 제휴 광고 링크로 총 350만 원 벌음
→ 수익이 여러 건, 정기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
→ 무조건 신고 대상, 세금도 발생할 수 있음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요,
- 블로그 수익은 3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애드센스, 애드포스트처럼 반복적인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이라도 지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면 추후 소명 요청 올 수 있음
- 신고를 하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 안 벌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지금부터라도 소득을 정확히 정리하고,
언제 신고해야 할지 기준을 아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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