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차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baekyou 2025. 3. 25.
반응형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알아보면
‘포괄양수도 방식’, ‘현물출자 방식’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처음 듣는 말인데 설명도 복잡하고,
세금도 다르게 붙는다니까 더 헷갈리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세금, 절차, 장단점 중심으로 깔끔하게 비교해드릴게요.


포괄양수도 방식이란?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이 ‘통째로 사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던 가게든, 공장이든, 온라인몰이든
사업에 쓰이던 재고, 비품, 고객 리스트까지 전부를
법인이 양수(사들여서)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괄’이라는 말이 붙는 건
사업 전체를 넘긴다는 의미고요,
계약서도 따로 쓰고, 세무서에도 ‘양도·양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물출자 방식이란?

이건 반대 방향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던 사업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분(주식)을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 노트북, 기계, 재고, 간판, 차량 등 자산이 5,000만 원어치 있다면
  • 이걸 전부 법인에 넣고,
  • 법인에서는 “그럼 이만큼은 네 지분이야” 하고 주식을 발행해주는 거죠.

이 방식은 사업을 판다기보다,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산을 옮겨 담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발생 구조’입니다

두 방식 모두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맞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타이밍과 종류가 다릅니다.

구분포괄양수도 방식현물출자 방식
구조 법인이 사업 전체를 사들임 개인이 자산을 법인에 출자함
세금 양도소득세, 부가세, 취득세 발생 가능 적격 요건 충족 시 세금 유예 가능
부가세 면제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과세 대상 아님
등기 간단한 편 공증 필요, 등기 복잡
장점 절차가 단순, 빨리 진행 가능 세금 유예 가능성, 지분 구조 설계 유리
단점 세금이 바로 발생할 수 있음 절차 복잡, 회계·공증 비용 발생

그럼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포괄양수도가 나은 경우

  • 사업 규모가 작고 자산이 많지 않다
  • 세무사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다
  • 당장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 부가세 면제 요건(적격 양수도) 충족 가능하다

현물출자가 나은 경우

  • 사업 자산이 많고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
  • 가족 지분, 투자자 지분 등 법인 구조 설계를 하고 싶다
  • 향후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 회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적격 전환’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든 포괄양수도든
국세청이 정한 ‘적격 전환’ 요건을 만족해야 세금 유예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 대부분이 그대로 이전되는지
  • 대표가 법인의 지분을 충분히 보유하는지
  • 일정 기간 내에 신고와 등기를 마쳤는지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전환은 했는데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까지 줄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환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와 구조 설계를 먼저 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간단 정리

  • 포괄양수도: 법인이 개인사업 전체를 사들임 → 세금 즉시 발생 가능
  • 현물출자: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으로 받음 → 세금 유예 가능
  • 부가세, 양도세, 등록세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
  • 적격 전환 요건 충족 여부가 절세의 핵심
  • 무조건 빠르게 전환하기보단, 내 사업 구조에 맞는 방식 선택이 중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