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 때 우리가 보통 신경 쓰는 건 상품 가격이죠.
“이거 150달러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배송비도 세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걸 모르고 주문했다가 면세 기준 넘겨서 세금 내게 되는 일,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상품가 + 배송비 + 보험료 = 과세 가격 기준
해외직구 물품에 붙는 세금은 단순히 상품가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건값에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총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세요.
- 상품가: 145달러
- 배송비: 10달러
- 보험료: 2달러
합치면 총 157달러.
→ 면세 기준인 150달러(또는 미국발 200달러)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송비가 포함된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품을 실제로 받기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물건만 따로 봐서는 수입 비용 전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관 원칙에 따라 배송비와 보험료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즉, 해외직구할 때는
“상품가만 본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배송비가 안 붙는 무료배송 상품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엔 보통 ‘해당 국가 내 운송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제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일부 직구 사이트에서는
상품가에 배송비를 합쳐서 표기하거나,
묶음 배송비를 나눠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실제 운송장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즉, 무료배송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미국발 직구는 200달러까지, 그래도 배송비 포함해서 계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직구하면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200달러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예:
- 상품가: 190달러
- 배송비: 15달러
→ 총 205달러 → 과세 대상
미국발이라고 방심하다가 배송비 때문에 세금 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볼게요.
- 해외직구 시 상품가 + 배송비 + 보험료 모두 합쳐서 과세 여부를 따진다
- 면세 기준은 일반 150달러 / 미국발 200달러
- 무료배송이라도 세관 기준으로 배송비가 반영될 수 있다
- 과세 기준 넘기면 관세 +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
해외직구 하실 때는 꼭 결제 전에 배송비 포함된 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차이로 세금이 붙을 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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