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해외 거주 프리랜서·유튜버·IT 종사자, 한국에서 번 돈 세금 내야 하나요? 비거주자 소득세 꼭 알아야 할 기준

baekyou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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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 회사랑 일하고 있어요. 세금 어떻게 내야 하나요?”
“외국인이 유튜브 수익을 한국에서 받으면 소득세 내야 하나요?”
“원격으로 IT 용역을 제공했는데, 비거주자도 세금 떼이나요?”

요즘은 어디에 있든 온라인으로 일하는 시대다 보니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이 아주 흔해졌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유튜버, IT 개발자나 디자이너처럼
한 나라에 정착하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번 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외국에서 살아도 한국 소득세를 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금 대상입니다

세금의 기준은 **"사람이 어디 사느냐"보다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한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한국 기업에 원고를 써주고 대가를 받았다
  • 한국 고객에게 웹사이트 개발을 해줬다
  • 한국 광고주와 계약해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붙였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한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돼서
비거주자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프리랜서·용역·콘텐츠 소득)

비거주자 소득 중 가장 흔한 게 용역·기술료·콘텐츠 제공 수익인데요,
이런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세금을 떼게 됩니다.

소득 유형원천징수 세율 (기본)
프리랜서 원고료·강연료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기술용역, 콘텐츠 제공 22%
유튜브 수익 (한국 광고 수익) 22%
기타 사업소득 경우에 따라 3~22%

※ 실제 세율은 **국가 간 조세협정(DTA)**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유튜버가 한국 기업 광고를 콘텐츠에 노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22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78만 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비거주자와 일하는 한국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지급하는 쪽(기업, 개인, 플랫폼 등)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며,
지급자(한국 측)가 세무서를 통해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나 프리랜서 고용주는
이런 규정을 잘 몰라서 세금을 안 떼고 지급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활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어요

만약 비거주자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협정 체결
  • 자문료, 용역료에 대해 세율이 0~15%까지 감면
  • 다만 사전에 조세조약 신청서 + 외국 거주자 증명서 제출 필수

즉, 이걸 신청만 잘하면 22%를 5%로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 부담이 크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주의! 국외에서 받은 돈이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과세됩니다

“나는 해외 계좌로 돈 받았으니까 세금 대상 아니죠?”
“환전도 안 했고, 그냥 달러로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입금 계좌나 통화와 상관없이, 돈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즉, 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보다, 거래가 어디에서 이뤄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한국 관련 계약이나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1.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2. 프리랜서 원고료, 유튜브 광고 수익, IT 용역 등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미리 떼입니다.
  3. 기본 원천징수 세율은 22%이지만, 국가 간 조세조약(DTA)을 활용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5. 돈이 외국 계좌로 들어와도, 한국 소득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글로벌 시대답게 일은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세금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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