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수입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세금 계산을 해보면
“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 번에 안 내고 나눠서 낼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분납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분납이 가능한 기준이 뭔지,
얼마부터 분납 가능한지,
혹시 이자나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닌지
꼭 필요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무조건 한 번에 다 안 내도 됩니다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
당황해서 카드 할부나 대출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국세청에서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고
'분납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한 기준은 ‘세액이 1,000만 원 초과’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쉽게 말해,
- 세금이 1,200만 원 나왔다 → 분납 가능
- 세금이 900만 원 나왔다 → 분납 안 됨
이런 구조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납부세액’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을 말해요.
그럼 얼마나 나눠낼 수 있나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 첫 번째 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00만 원은 바로 납부
- 잔액(500만 원 초과분): 2개월 뒤인 8월 말까지 분납 가능
예를 들어,
세금이 1,200만 원 나왔으면
- 5월 말에 500만 원 납부
- 나머지 700만 원은 8월 말까지 납부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거죠.
분납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분납은 자동이 아니라 신고할 때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 방식 선택’ 항목에서 ‘분납’을 체크하셔야 분납이 적용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일시납으로 처리돼요.
분납한다고 해서 이자나 가산세는 안 붙나요?
다행히도,
기한 내에 납부만 잘하면 이자나 가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즉,
5월 말까지 1차 납부,
8월 말까지 2차 납부만 잘 지키면
추가 비용 없이 세금만 딱 내면 되는 구조예요.
간단 정리
- 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가능
- 500만 원까지는 신고 후 바로 납부, 초과분은 2개월 내 납부 가능
- 홈택스 신고 시 직접 ‘분납’ 선택해야 적용됨
- 기한 내 납부 시 이자·가산세 없음
-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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