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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업용으로 쓰던 부동산이나 차량이 내 명의인데,
이걸 법인으로 옮기려면 세금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실수로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용 부동산, 법인으로 넘기면 어떤 세금이 붙을까?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순간
국세청은 ‘이거 매매한 거랑 똑같이 보겠다’고 봅니다.
1. 양도소득세
-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이익이 발생한 걸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심지어 내가 법인의 대표라도, 세법상 제3자에게 판 걸로 취급해요.
- 특히 부동산 값이 오른 상태라면 세금이 수천만 원대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취득세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6% 정도 잡아야 해요.
- 부동산 가격이 5억이면, 취득세만 2천만 원 넘게 나올 수 있어요.
3. 등록면허세 / 지방세
-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등록세, 교육세, 지방세도 부과됩니다. -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전에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사업용 차량입니다.
차량도 자산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명의를 옮기면 아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1. 양도세 (간접 적용)
- 차량은 감가상각 자산이라 세금이 줄긴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처리 대상이 됩니다.
2. 취득세 / 등록세
- 법인 명의로 변경하면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가 새로 부과됩니다.
3. 보험료 상승 등 간접비용
- 법인 차량은 보험료가 개인보다 비쌀 수 있고,
세금 혜택도 개인 차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산 없이 법인만 새로 만들면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냥 자산은 내 이름으로 두고, 법인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세금과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 실제 사업 내용은 같은데 법인만 따로 세워 운영하면
‘위장 전환’으로 보고 추징 조치가 나올 수 있어요. - 특히 부동산을 개인이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료나 수익을 법인이 대신 받는 구조라면
국세청이 이중과세나 부당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안 내고 넘기는 방법은 없나요?
완전히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적격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나 부가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법인에 넘기되
- 일정 요건(지분율, 사업 승계 등)을 충족하면
- 양도세나 부가세를 유예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조건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도 많기 때문에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 정리
- 개인 명의의 부동산·차량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동산은 가격이 커서 세금 규모도 큼 → 사전 계산 필수
- 차량도 이전 시 세금, 보험료 상승 등 간접비용 고려해야 함
- 자산을 그대로 두고 법인만 따로 만들면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적격 전환 방식을 활용하면 일부 세금 유예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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