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다가오면 법인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이번에 법인세 신고 기한 좀 미룰 수 없을까?” 하는 거죠.
해외 출장 중이거나,
회계 마감이 늦어졌거나,
아니면 세무사 일정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3월 말까지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일정 조건만 맞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사유가 타당해야 승인이 나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승인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법인세 신고기한, 그냥 미루는 건 안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즉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이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좀 늦게 하자”는 생각보다는
공식적으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상황은?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발생
예: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장부나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2. 질병이나 입원 치료 등 건강 문제
법인의 대표자,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
3. 회계감사 또는 결산 일정 지연
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회계감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4. 해외 체류, 출장 등 물리적으로 신고 불가능한 상황
5. 세무사 사무소 일정 과부하
신고 대행 세무사 사무소가 인력 부족 등으로 기간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가능)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여기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선택하고,
해당 사유와 연장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1개월 내외로 연장을 요청하게 되고,
사유에 따라 더 길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서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홈택스로 신청하는 게 빠르고 관리도 쉽습니다.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장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허가가 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국세청이 사유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공문이 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되도록 일찍,
기한 임박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거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허” 판정을 받고, 그 상태로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 법인세 신고기한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 천재지변, 질병, 회계감사 지연, 해외체류 등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 신청 가능, 신청은 기한 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며, 불허 시 신고 기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연장 허가가 나면 통지서를 통해 확정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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