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돈 받았는데 몇 천 원 빠졌더라고요. 소득세인가요?”
“3.3%만 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용직은 또 다른가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처음 일용직 근무를 하신 분들이나,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세금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가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
3.3%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일당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용직 소득세는 ‘하루 일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3.3%)**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정규직처럼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그래서 일당이 작을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안 빠지거나, 아예 안 빠지는 경우도 많고,
일당이 높을수록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같이 빠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에 따라 얼마나 빠지나요? 실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시죠?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일당 기준 세금 예시입니다.
100,000원 | 370원 | 30원 | 약 99,600원 |
150,000원 | 1,320원 | 130원 | 약 148,550원 |
200,000원 | 2,970원 | 290원 | 약 196,740원 |
250,000원 | 5,120원 | 510원 | 약 244,370원 |
※ 세금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실제 근무 일수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금은 일당이 올라갈수록 점점 누진적으로 커지는 구조예요.
하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아서, 대체로 총액의 1~2% 정도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프리랜서는 3.3%인데, 왜 나는 다르게 빠지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3.3%를 정액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3%는 소득세,
- 0.3%는 지방소득세
그런데 일용직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매달 누적되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고, 3.3%보다도 적게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3.3%는 프리랜서용
일용직은 일당 구간별 세율로 따로 계산되는 구조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세금 적게 떼는 법은 없을까요?
일용직 소득세는 고정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일부러 일당을 낮춘다거나, 나눠서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기본적인 방법은 활용해볼 수 있어요.
- 교통비나 식대는 급여 외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받기
→ 식대나 교통비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 단,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니 주의! - 소득이 적은 해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비록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정리하자면
- 일용직도 소득세가 빠지며, 하루 일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당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만 빠지며,
일당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조금 더 빠지게 됩니다 - 프리랜서의 3.3%와는 구조가 다르며, 일용직은 근로소득에 해당해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름
- 식대나 교통비 등은 비과세로 구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정 조건에서 환급도 가능하니 소득 정리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용직은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대부분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왜 얼마를 떼였는지, 나중에 환급 가능성은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고용하실 때 훨씬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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