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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 기준, 몇 살까지 되고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baekyou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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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셋인데 다 인정되나요?”
“입양 자녀도 포함되나요?”
“조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누가 신청하죠?”

자녀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면
자녀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실수해서 탈락하는 사례도 많고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에서 말하는 '자녀 기준'을 하나씩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대학생 자녀, 입양 자녀, 소득 있는 자녀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에서 인정하는 ‘자녀’의 기준은?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1.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 기준)

  • 자녀의 출생 연도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예: 2024년에 신청하려면,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
  • 만 18세가 되는 해가 지나면 자동 탈락됩니다.

예외:

  •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2. 신청자와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함

  •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해요.
  • 따로 살거나,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예외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자녀 본인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것

  • 자녀가 아르바이트, 인턴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 자녀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있는 실수:
“우리 애가 그냥 카페에서 알바한 건데요?”
→ 소득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자녀로 인정 안 되고, 전체 소득에도 합산돼서 오히려 탈락 사유가 됩니다.


4. 자녀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만 해당

  • 친자녀, 입양자, 손자녀 모두 자녀로 인정됩니다.
  • 다만, 형제자매, 조카 등은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요.

입양 자녀도 자녀장려금 대상입니다.
→ 단, 법적 입양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조건만 맞으면 전부 인정돼요.
당연히 자녀 수가 많으면 장려금도 많아집니다.

2024년 기준 자녀장려금 금액은
1명당 최대 80만 원,
자녀가 2명이면 최대 160만 원,
3명이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러 명인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중복 부양 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할머니, 부모, 삼촌 등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가정에서
자녀(손자녀)를 누가 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느냐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국세청 기준은 이렇습니다:

  •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고, 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원칙
  • 배우자가 있다면 ‘부양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 부양자 둘이 동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 후 1명만 인정

자주 있는 사례:
: 조부모와 부모가 같이 살고, 손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조부모가 아닌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1. 자녀장려금 자녀 기준은 ‘만 18세 미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소득 적은 자녀’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3. 입양 자녀도 자녀로 포함되며,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중복 부양은 원칙적으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실제 양육자가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지만,
자녀 기준을 조금만 놓쳐도 탈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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