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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baekyou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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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편장부를 쓰고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까?"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까?"
"복식부기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다를까?"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보통 간편장부대상자는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기준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지출을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예시

  • A 카페 사장의 작년 매출이 2억 5천만 원간편장부대상자
  • B 병원의 작년 매출이 8,000만 원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 아님)

간편장부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15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7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5억 원 이상

예시

  • C 슈퍼마켓 사장은 작년 매출이 12억 원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아님)
  • D 건설업 사장은 작년 매출이 8억 원간편장부대상자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즉, 간편장부를 쓰더라도 일정 수입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1)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함

  • 기존에 간편장부를 사용했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복식부기로 변경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장부를 검토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예시

  • E 학원 원장은 매출이 4억 원이었을 때는 간편장부 작성
  • 매출이 5억 원을 넘어서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복식부기로 변경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성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제출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F 음식점 사장은 매출이 16억 원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위험 증가

결론: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복식부기 작성 및 세무대리인 검토 필수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음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매출이 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면 복식부기와 세무대리인 검토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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