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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baekyou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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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계산 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누가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등록된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차를 중고로 샀다면 1~3월까지의 자동차세는 이전 차주가 내고, 4월 이후부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어떤 차에 얼마가 부과될까?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 승용차(일반 차량)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 입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쉽게 말해 연비가 안 좋고 힘이 센 차일수록 세금이 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소형차(1,000㏄ 이하) → 세금이 가장 적음
  • 중형차(1,000~2,000㏄) → 세금이 중간 수준
  • 대형차(2,000㏄ 이상) → 세금이 가장 많음

2. 승합차(스타렉스, 카니발 등)

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닌 차량 중량(톤, t) 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차가 크고 무거울수록 자동차세가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3. 화물차(트럭, 포터, 봉고 등)

화물차는 정액세 방식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세금이 낮습니다.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의 톤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4. 경차(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차는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입니다.
배기량이 1,000㏄ 이하인 차량은 자동차세가 연간 10만 원 이하로 책정되며, 공영주차장 및 톨게이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있을까?

자동차세는 모든 차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세금이 줄어든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쉽게 말해, 새 차일 때는 세금이 많고,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일정 비율씩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기차, 수소차는 자동차세가 저렴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연간 13만 원 정도로 책정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하지만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이택스):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전화로 카드 결제 가능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

정리하자면?

  •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량 종류(승용, 승합, 화물)에 따라 부과됨
  •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고, 화물차는 톤수 기준으로 부과됨
  •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감면됨(최대 50% 감면 가능)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감면 혜택이 있음
  • 전기차·수소차는 자동차세가 저렴함
  •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내면 최대 10% 할인 가능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연납 할인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내 자동차세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느껴진다면,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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