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감면 대상인데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과 불복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과세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감면 대상인데 적용이 안 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경우
- 같은 지역, 비슷한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감면 대상인데 세금이 정상 부과된 경우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감면 대상인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재해 피해 주택 등 감면 대상인데 정상 부과된 경우
- 감면 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세무서에서 잘못 처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부동산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 실제보다 면적이 더 크게 기록된 경우
- 건축 연도가 잘못 기재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이미 철거된 건물에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이런 경우 정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
재산세 이의신청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세무과) 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재산세 부과 내역서
- 공시가격 이의신청서(필요 시)
- 감면 대상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2. 온라인 신청(위택스)
-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가능
-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능
3. 서면(우편, 팩스) 신청
- 세무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필요
이의신청 후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처리 기간은 보통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산세 불복 절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이의신청 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가능
- 심판청구를 하면 조세심판원이 재산세 부과가 적법했는지 다시 심사
- 일반적으로 이의신청보다는 더 강력한 불복 수단
2. 행정소송(법원)
-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산세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취소 가능
-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려하는 것이 좋음
재산세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납부 기한이 연기되지는 않으므로, 기한 내에 재산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후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감면 대상인데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과 방문, 온라인(위택스), 팩스·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해도 납부 기한이 연기되지는 않으므로 기한 내 납부 후 환급받는 방식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잘못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감면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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