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이 커진다! 배당소득세는 보통 **15.4%**만 떼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즉,배당소득 + 이자소득 ≤ 2,000만 원 → 15.4% 세율로 끝배당소득 + 이자소득 > 2,000만 원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추가 과세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최대 45%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얼마나 오를까?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배당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종합소득.. 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