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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조건부터 지급액까지 정리

baekyou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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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출산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까?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주의할 점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 동안 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도 일부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본 규정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사용 가능
최소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함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해고할 수 없음

즉,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며, 반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3개월 급여 중 일부 지급됨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60만 원)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법

복사편집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 × 3개월 (단, 월 최대 260만 원 한도)

📌 예시
✔ 출산 전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 3개월간 총 600만 원 지급
✔ 출산 전 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 → 월 최대 260만 원 × 3개월 = 780만 원 지급

즉, 출산휴가 기간 동안도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본 규정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음 (아빠 육아휴직도 가능!)
육아휴직 후에도 원래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함 (해고 불가)

즉, 출산 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최대 150만 원) 지급
✔ 단,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급의 100%(최대 200만 원) 지급
✔ 최소 급여: 월 70만 원 보장

📌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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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3개월: 월급의 100% (최대 200만 원)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

📌 예시
✔ 월급 250만 원 → 육아휴직 3개월 동안 200만 원씩 지급, 이후 150만 원씩 지급
✔ 월급 10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80만 원 지급 (최소 보장금액 적용)

즉, 육아휴직 동안에도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전후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 사업주가 이를 승인 후,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3️⃣ 사업주 확인 후 급여 지급됨

출산전후휴가는 회사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3️⃣ 사업주 확인 후 급여 지급됨

육아휴직 후에도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6.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Q&A

❓ 남편(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아빠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원 가능


❓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귀할 권리가 보장됨
✔ 불이익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일시적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근무 시간이 많아지면 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음.


7.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핵심 정리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120일) 보장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60만 원) 지급

육아휴직

  • 최대 1년 사용 가능 (엄마·아빠 모두 사용 가능)
  • 첫 3개월은 월급의 100%(최대 200만 원), 이후 80%(최대 1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불이익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8. 마무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엄마·아빠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급여도 일정 부분 보장되니
꼭 챙겨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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