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고 나서 지원금 알아보다 보면 ‘영아수당’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 싶어서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이 영아수당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지, 우리 집도 해당이 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본 전제는 ‘아이만 있으면 대부분 가능’
영아수당은 이름 그대로 아기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대상은 만 0세~1세까지의 아이고,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 맞벌이든 외벌이든
- 집이 있든 없든
- 조부모가 양육 중이든
- 부모가 전업주부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아이가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딱히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는 구조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장점이에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어야 한다’는 점
단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아이가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부모님이나 아기가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생신고와 함께 실제 양육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이런 질문도 많아요
"어린이집에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부모인데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의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이에요.
"출산 후 몇 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출생신고된 만 0~1세 아기가 있으면 거의 다 가능
- 부모의 소득, 직업, 주거 형태 관계없음
- 아이와 부모가 국내 거주 중일 것
- 빠른 신청이 유리함
복지 혜택이라는 게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영아수당은 특히 까다로운 조건이 없어서 놓치면 아까운 제도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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