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나누는 문제와 함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기준이 뭐죠?”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쉽고 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서 공제 빼고 남은 금액' 기준으로 나옵니다
상속세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총액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그리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즉,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적용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들
상속세 계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공제 항목이에요.
대표적인 공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5억 원 공제
- 배우자 공제: 배우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
- 일괄공제: 기초공제·장례비·인적공제를 합쳐 5억 원 일괄 적용 가능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자산 총액의 일정 금액 공제
- 동거주택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유산이 6억 원인데 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면
실제로는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세율은 누진 구조, 많을수록 높게 나옵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는 10%에서 시작해서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 과세표준이 1억 원 정도면 세율은 낮지만
- 10억, 30억이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져요
특히 부동산을 많이 물려받는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생각보다 유산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생전 준비’와 ‘공제 적용’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사망 이후보다 사망 전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 분산
-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극 활용
- 상속재산 중 평가액이 낮은 항목 중심으로 상속 설계
- 부채나 비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공제 인정받기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 내역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절세 방법이에요.
결론: 상속세는 재산 총액보다 ‘남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상속세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하시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공제 항목을 제대로 못 챙겨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는:
- 재산 총액 – 공제 항목 = 과세 대상 금액
- 여기에 10%~50% 누진 세율 적용
즉, 재산이 많아도 공제를 잘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제 준비를 못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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